홈텍스에서 국세환급 계좌개설신고(변경)하는 방법

 *홈텍스에서 환불 계좌 개설 및 변경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하단에 국세환급금 계좌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환급계좌가 적혀 있고 어떤 경우는 공란으로 신고가 되기도 합니다.

환급되는 세액이 2천만원미만일 경우는 신고서에 환급계좌번호를 기입하시고 ▼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공란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 때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로 환부됩니다.

그래서 홈텍스에 세금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제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면요.

- 세무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여기에 등록을 해두시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환불금은 이 계좌로 입금됩니다.(단, 환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신고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개별세목계좌가 우선입니다.▼

세부사항을 선택하고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버튼을 선택하면 하단에 해당 계좌가 등록됩니다.▼
신청제출 - 고충신청 처리결과 조회에 들어가시면 ▼
환급개설신고서의 접수이력과 처리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개설과 변경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처음 메뉴로 돌아가서 신청하면, 마지막으로 신청한 것이 최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처음의 오류가 있으면 재신청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황제해물문어보쌈 / 문어숙회 추천! 인천 계산동 맛집 :

Wconcept CK 언더웨어 할인정보! 내돈네상 CALVIN KLEIN UNDERWEAR

포레하우스 솔직히 후기 가평단체 펜션